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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전과자 “공무원시험 응시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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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5회 작성일 07-08-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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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일정기간 공무원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국가공무원시험을 준비하다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양모씨가 ‘국가공무원법 33조 1항 3호로 인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기본권이 침해됐다.”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공무원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2월 준강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으로, 출소 뒤 공무원시험을 보려했으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임용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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