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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지방직은 “블라인드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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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5회 작성일 07-08-0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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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지자체 블라인드 면접 시행

 각 지방직의 면접시험이 대부분 ‘블라인드 면접(무자료 면접)’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조사 결과, 현재 16개 지자체 중 서울을 비롯해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4곳이 현재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아직 면접 일정이 남아있는 시점이라 정확한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처럼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경북도청의 한 관계자는 “블라인드 면접의 정확한 기준을 어느 선에서 잡아야 할지 모르겠으나, 자격증이나 주민번호 등은 공개되어 진행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필기시험 성적은 면접 자료로 참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지역은 대전 한 곳이다. 나머지 한 곳인 경기도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블라인드 면접은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필기시험 성적을 면접의 기본 참고 자료에 한해 이용하고 있다.”고 짧게 설명했다.

 한편 블라인드 면접은 최근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정성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던 바 있다.

 블라인드 면접이란, 학벌, 학연, 연령, 성별로 인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관들에게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및 수험번호를 제외한 필기시험 성적이나 출신 대학(학점) 등에 대한 사전 자료를 주지 않는 방식이다. 때문에 모든 평가가 면접시간에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 행시와 7급 탈락자 중 일부는 지난 1월 “2~3년 가까이 준비한 수험과정은 모두 무시한 채, 10~20분의 짧은 시간 안에 합격자를 선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필기합격자들은 모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필기성적이 반드시 면접시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블라인드면접이 문제없음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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