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세무공무원 세무사시험 혜택에 헌법소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6회 작성일 07-08-06 16:07

본문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등으로 구성된 세무사소송비대위는 4일 세무공무원들에게 세무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권, 과잉차별금지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세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세무사 1차 시험 5과목 중 국세와 관련된 과목은 세법개론 뿐이고 나머지 회계, 영어, 재정, 선택(상법.민법총칙 등) 등은 국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데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국세 담당 공무원에게 1차 5과목을 면제해주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차 시험 과목 중 국세와 관련이 없는 지방세 등이 포함돼 있는 과목에 대한 시험을 국세 담당을 했던 공무원들에게 면제 혜택을 주는 것도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