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의 일반직 특별임용 시험 자격을 놓고 광주시 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내분을 겪고 있다.
6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오는 10월 시험을 실시해 기능직 사무원 20명 안팎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응시자격과 합격자 정원 등을 공무원 노조와 협의중이다.
이 시험은 2003년 7월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한 번도 치러지지 않았으나 노조 측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이번에 두 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다.
이로써 일부 기능직 사무원들이 일반직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응시자격을 놓고 노조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사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들이 응시할 수 있었던 2003년에 비해 5년 이상 경력자로 응시자격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조는 다경력자의 일반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자격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 교육청은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응시자격을 잃게 된 직원들의 반발을 우려, 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3년 기준이라면 응시 가능했던 3년 이상 5년 미만 경력 직원들이 노조 위원장과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무원 총수(373명) 대비 3-5년 경력 직원수(17명)는 많지 않지만 대부분 공채를 통과한 젊은 직원들이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을 노조 측이 우려하는 것 같다\"며 \"5년 이상 경력의 다수 노조원과 3-5년 경력 직원 17명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시험 실시까지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