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공무원 특채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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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전산기능 보유자 A씨가 “지방공무원 제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를 시청근무자로 한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북 김제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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