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연령 제한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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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직업 선택권 및 공무담임권 보장 위해 폐지 추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공무원 임용 시 부당한 연령차별을 없애기 위한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안의원은 “개인의 능력을 실제로 판단해 보지도 않은 채, 합리적 근거도 없는 제한 연령으로 공무원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이다. 따라서 저출산 ․ 고령화시대에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령제한은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 공무원 시험의 연령 제한은 국가위원회에서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내용적 부당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기각의견 4인, 헌법불합치·위헌의견 5인 등으로 위헌의견이 우세했지만 위헌요건인 6인을 충족시키지 못해 위헌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각된 사례도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력’ 요건 폐지도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17조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규정도 경력에 포함될 수 있어 ‘학력’을 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수험생들에게는 더 많은 응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공무원 임용 시 부당한 연령차별을 없애기 위한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안의원은 “개인의 능력을 실제로 판단해 보지도 않은 채, 합리적 근거도 없는 제한 연령으로 공무원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이다. 따라서 저출산 ․ 고령화시대에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령제한은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 공무원 시험의 연령 제한은 국가위원회에서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다. 또한 내용적 부당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기각의견 4인, 헌법불합치·위헌의견 5인 등으로 위헌의견이 우세했지만 위헌요건인 6인을 충족시키지 못해 위헌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각된 사례도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력’ 요건 폐지도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 임용 시험령 제17조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규정도 경력에 포함될 수 있어 ‘학력’을 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같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수험생들에게는 더 많은 응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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