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군가산점 “법안심사소위는 통과, 전체회의는 보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0회 작성일 07-06-27 08:21

본문

‘형평성’ 내세운 장애인 및 여성단체 반발도 만만치 않아

 군가산점제 부활 논쟁에 불씨가 붙었다.

 지난 22일 국방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고조흥 의원 등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소위위원 5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병역법개정안은 군필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별 최대 2%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군가산점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민간 기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개정안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시험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3~5% 가산점 및 응시횟수와 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던 기존의 군가산점제(1999년 폐지)와 차별성을 둔 것이 특징이다.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찬성 견해가 많아 국방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군복무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합리적인 수준의 혜택을 부여키로 해 위헌소지를 없앴다.”라며 “국방의 의무에 대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가산점제 부활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수용불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각종 여성단체 또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역시 이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앞으로 국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만이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반영한 듯, 전체회의 통과는 현재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조흥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병역법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추후 공청회를 개최한 후 다시 회의를 소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만약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 공포 1년 뒤부터 가산점이 적용되게 된다.

  1999년 폐지 후 수많은 논쟁거리를 가져왔던 군가산점제.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아직 예상하기 힘들지만, 기존의 움직임보다는 부활 가능성이 크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앞으로의 행보에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