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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 “남성 vs 여성” 어떻게 결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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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0회 작성일 07-07-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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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의원 등이 발의한 군가산점 문제가 여성단체 및 여성부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단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가산점제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찬성의견과 ‘여성과 장애인, 군면제자의 평등권 침해’라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어떤 의견들이 오갔을까. 예상대로 이번논의는 남성과 여성의원의 성별 대결양상을 보였다.

22일 법안심사소위 통과 당시, 당사자였던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국방장관 재임 시 가장 통탄한 것이 헌재의 잘못된 판단이었다. 전쟁가능성 5위 안의 국가에서 학습능력이 최고조인 시기에 2년여 간 복무하는 병사들에게 쥐꼬리만한 가산점을 주자는 데 반대한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군에서 공무담임권 등 모든 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만큼 남성이 불평등을 당한다. 그런데도 여성들은 가산점이 부활하면 현재 여성의 10%가 영향을 받는다며 반대한다. 제대군인 일부에게 최소한의 점수를 더 준다는 데 어찌 이렇게 야박할 수 있나.”라고 설명했다.

-군가산점 부활 반대 “여성부장관이 나섰다”

 반면 군가산점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장하진 여성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장 장관은 아들 중 한 명이 군복무중이라고 운을 뗀 뒤 “가산점보다는 제대군인에 대해 임금, 연금 등에서 보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면서 “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부분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요구도 함께했다.

열린 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남성 제대군인에 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렸던 그 사유가 해소됐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군 복무의 경우에도 전시 복무 등과 같은 경우 차별화해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나, 여성들도 군 복무가 허용될 경우 스스로 지원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여성의원들 중에서 이례적으로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남성의원들 가운데서는 군가산점 도입을 찬성하면서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보인 의원도 있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이근식 의원은 “가산점을 주더라도 너그러움을 발휘해 여성계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청회 개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군 제대후 언론사에 입사하니 대학 여성 동기생이 4년 선배가 돼있었다.”라며 \"군필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라도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은 물론 장애인에 대해 상당히 절망을 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이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국방위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25일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군가산점제를 실시하면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 대한 차별이 몇 배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교직원, 공기업, 일반 사기업 등으로 확대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고용불안에 대한 저항이 촉발될 것”이라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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