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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험가 'Hot 이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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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5회 작성일 07-07-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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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가가 상반기를 보내고 다음주부터 하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그럼 상반기 동안 수험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본지는 상반기 수험가 이슈를 선정, 지면을 통해 게재하고자 한다.


1. 법원직에 이어 국가직까지 문제공개

수험생들의 숙원 하나가 올해 풀렸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7·9급 공채부터 문제 및 가답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공무원시험을 본격적으로 문제공개의 영역으로 들게 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첫 시행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문제 출제부터 시험시행, 가답안 발표까지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평이다. 시험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신 역시 크게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험가의 한 관계자는 “문제공개는 올해 수험가의 가장 큰 뉴스거리”라며 “문제공개로 인해 그동안 오류 논쟁이 크게 사라지고, 복원열풍 대신 동영상 강의가 부상하는 등 수험가의 문화가 크게 바뀌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직 시험은 2010년 이후에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2. 공무원시험 대대적인 개편 “공직예비시험, PSAT 도입”

 공무원시험이 2011년부터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공무원예비시험제도(가칭)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시험 제도란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보다 많은 합격자를 선발, ‘인력풀’을 만들어 일선부처들이 합격자 내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수시면접을 통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중앙위는 올해까지 예비시험 채용방안을 확정하고,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중앙위는 사고력과 응용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평가방식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PSAT가 그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앙위는 현재 행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PSAT의 효과를 검증한 후, 7·9급 시험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그 중에서 7급의 도입은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현행 시험체제는 바뀌게 되며, 여러 방법 중 PSAT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밝혔다.


3. 군가산점, 정말 부활할까

 지난 5월 고조흥 의원 등의 병역법 개정안 입법발의로 군가산점제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됐다.

개정안은 군필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별 최대 2%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시험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는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서는 여성부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따라 보류된 상태다.

한편 국방부에서도 군가산점제와 비슷한 취지로, 군 복무를 사회봉사로 간주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회복무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4. 국가직7,9급 및 지방직 출원규모 감소세

 올해 국가직7,9급 공채의 출원규모가 감소한 것이 수험가의 큰 화제가 됐다.

 국가직9급은 지난 2000년대 이후 해마다 역대 최고 출원기록을 경신하면서, 지난해까지 그 추세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올해 국가직9급 시험은 2,888명 모집에 186,478명의 출원으로 64.6대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187,562명 출원)보다 1,084명의 출원인원이 줄어들었다.

 7급의 경우는 더욱 충격적이다. 05년에 최다출원기록(78,412명)을 세우고,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7급 시험은 올해 총 715명 모집에 58,513명이 출원, 81.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72,193명)보다 13,680명이 줄어들었으며, 05년과 비교해서는 2년만에 19,899명의 출원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직의 출원규모 감소는 지방직 시험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접수된 14개 시험 중 출원규모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와 전북 뿐. 나머지 12개 시험의 출원규모는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출원규모 감소세에 대한 수험가의 분석은 ‘공무원시험의 인기가 시들었다.’와 ‘거품수험생들이 빠져나간 것일 뿐이다’라는 의견으로 양분화되고 있다.


5. 지방직 시험 “자치단체 통합사이트 마련”

 지방직 시험의 접수문화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 16개 지자체 중 5개 지역만이 인터넷접수를 시행했었지만, 올해에는 광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았다.

 인터넷접수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된 것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ali.or.kr)’의 개설 때문이다.

 국가직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와 같은 취지로 개설된 이 사이트는, 지난 05년부터 준비되어 올해 3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동안 재정여건이나, 사이트 구축이 어려워 인터넷접수 시행을 미뤄왔던 지자체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광주 지역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뜻임을 밝혀, 내년이면 인터넷 접수가 공무원시험에 완전히 자리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6. 총액인건비제, 결론은 “선발인원 감소”

 총액인건비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총액인건비제는 각 부처 및 지자체들이 전체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규모, 성과급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결과, 총액인건비제는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지방직 시험 중 경기만이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선발인원이 증가했을 뿐, 대부분은 선발규모가 대폭 감소했다. 늘리고 싶어도, 총액인건비제의 기준에 걸려 늘릴 수 없다는 것이 각 지자체의 입장이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일부 소방직 시험은 총액인건비제의 기준에 걸려 아예 채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7 부정행위 처벌기준 강화, 국가직에서 94명 적발

 올해 초 불공정행위와 부정행위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먼저 부정행위의 기준은 “타 수험생의 답안지를 열람하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시험을 실시하는 행위, 통신기기를 포함한 각종 신호를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자료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각종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등이다.

 불공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는 “시험시작 전 문제를 보는 행위, 시험시작 전·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각종 통신기기나 계산기를 소유하고 있는 행위, 기타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이다.

 이들을 어길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5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올해 국가직 9급에서는 총 94명이 이 기준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아울러 경남 등 일부 지방직 시험에서도 상당수 수험생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문제지를 미리 열람하거나 시험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시험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처분이 공정치 못한 경우도 있어, 감독관 교육에도 많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수험가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8. 공무원면접 “이상없다”

 공무원면접의 공정성 논란이 올해까지 이어졌다. 지난 1월 7급 및 행시에서 탈락한 일부 수험생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먼저 블라인드면접을 문제 삼았다. 2~3년 가까이 준비한 과정은 모두 무시한 채, 10~20분의 짧은 시간에 합격자를 선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였다.

 여기에 상대평가에 바탕을 둔 조별할당제, 고령자우선 합격 등의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수험생들은 당시 조별할당제 등 불법적 요소가 검증될 경우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었다.

 하지만 승자는 중앙인사위원회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조별할당제의 증거가 확실치 않고, 면접의 재량권은 시험기관에 있는 만큼, 불법적 요소가 없다.”라며 “컨디션 등 자신의 실력 또는 자질과 무관하게 탈락 했더라도, 어떤 시험제도도 이러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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