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치러진 07년도 제2회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의 출제문제에서 오류가 발견돼 문제가 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20개 문항 중 2번, 7번 등 2문제가 잘못 출제됐다.
2번 문제는 ‘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리가 종료하게 되는 사유로서 가장 올바른 것은?’이었으나 이 문제대로라면 4지선다형 보기 중에서 3개 보기가 답이 된다.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도중 이를 항의하자 감독관들이 이를 검토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으로 수정했다.
7번 문제는 4개의 보기 중 1개가 잘못 출제됐다.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가장 틀린 것은?’이라는 질문 아래 두 번째 보기가 ‘피해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문장 맨 처음의 ‘피해자’는 ‘피의자’가 잘못 쓰인 것이다.
해경은 시험 종료 20~30분을 남기고 해당 문제를 수정할 것을 전국 고사장에 알렸으나 일부 고사장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 후 수험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2번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 정답 처리를 했으나, 7번 문제는 오류에 상관없이 정답이 1개여서 이 보기를 선택한 응시자만을 정답처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출제를 완료한 후 5차례에 걸친 확인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했다.”라며 “하지만 2번 문제를 전원 정답 처리한 후, 이를 반영해 필기합격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 오류로 당락이 바뀌는 일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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