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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부 외사 1차 “영어를 TEPS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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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0회 작성일 07-06-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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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영어과목은 주관식시험으로 변경해 시행
제출 성적을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해 반영

 경간부 외사분야 채용시험의 영어과목이 내년부터 일부 조정되므로 관련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1일 경찰종합학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2008년도부터 외사분야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1차 객관식 영어시험을 TEPS 성적으로 대체하고, 그동안 TEPS로 대체하던 2차 영어시험을 주관식 시험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간부 외사분야 1차 시험은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국제법 과목을 객관식으로 실시해 왔으며 2차 시험은 영어(TEPS 시험으로 갈음)과목을 필수로 하고,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중 1과목을 선택해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에 따라 2008년부터는 1차 객관식 영어 시험을 TEPS 시험 성적으로 대체하고 2차 영어시험은 다른 과목과 같이 주관식으로 영어 시험을 실시한다. 또 2차 선태과목에서는 기존과목 외에 스페인어와 아랍어를 추가했다.

 경찰종합학교의 관계자는 “1차 TEPS 시험에는 기준 점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응시생들이 제출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영어 과목의 점수로 반영하고 환산한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는 과락으로 불합격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이 제출해야 할 TEPS 성적은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 접수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이어야 한다. 또한 TEPS 주관기관의 정규 시험성적만 인정되며 정부기관·학교 등에서 특정목적으로 실시한 수시 및 특별시험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변경과 관련해 중앙경찰학교는 “원서 접수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며 “합격자의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 된다”고 주의 사항을 전했다.
 
## 변경안내는 최근공고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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