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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상반기 처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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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07-07-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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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대국민 담화 통해 법안 통과 촉구
국립대 총장들 “1도 1로스쿨 원칙에 따라야”

 국회에서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 총장들이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은 TV를 통해 생중계된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를 통해 “로스쿨 법이 국회 내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법대생들은 물론 법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에게 까지도 피해가 가고 있다”며 “로스쿨법 등 민생법안을 사학법과 연계하지 말고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5일 지역거점 국립대 총장 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국회를 방문해 로스쿨 관련 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법안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랜 기간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쳤고, 이미 상당수의 대학들이 설립 준비에 들어가 제도 도입이 기정사실화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시행방법에 대해 “로스쿨은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1도 1로스쿨 설치 원칙에 따라 설치돼야 하고, 법학 교육의 정상화와 질 높은 사법서비스 실현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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