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14일 전체회의에서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시험에서 최대 2%의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놓고 \'찬성론\'과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찬성론자들은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신중론자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편성의 원칙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99년 위헌)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장병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병역 이행자에게 국민연금이나 세제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은 기존의 가산점제도를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가산점제가 위헌 결정이 난 1999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위헌 결정이 나 가슴이 아팠다\"면서 \"국방부가 주도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각별히 관심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위헌 요소를 식별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도 보조를 맞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보편성, 일반성의 원리에 충실한 인센티브 마련을 숙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여성인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도 \"모든 국민은 병역 의무를 진다는 전제 없이는 어떤 형태로 가산점을 주더라도 여성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곤(우리당) 국방위원장은 \"남녀 평등권의 문제로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여성이 출산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이에 송 의원은 \"여성의 출산과 가산점 연계 법률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의 최대 2% 범위 안에서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했고 적용 대상도 위헌 결정 전에는 현역 제대자에 한정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으로 확대했다.
국방위는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오는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논의를 계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