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본적 개념 사라져, 일부 지자체 “거주지제한은 주소지만으로”
공무원시험의 또 하나의 변수가 제기됐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기존의 호적을 대신할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각 개인별로 나누어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 ‘1인(人)1적(籍)’ 형태로 작성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家)’의 근거지다.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의 개념이 사라지고, ‘등록기준지’의 개념이 새로이 도입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들의 공무원 채용시험은 주민등록지와 본적으로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다. 상당수 수험생은 최대한 많은 시험 기회를 받기 위해 주소지 이전과 본적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인 등록제가 특별한 변경사항 없이 시행될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상으로만 거주지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수험생들에게는 1회 이상의 시험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들은 “새 법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다
J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실상 시행되는 법이 그러한데, 본적이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타 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D지자체의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본적지가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며 “조만간 행자부에서 이와 관련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자체들 대부분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본적 삭제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내년부터 舊시대의 잔재인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응시자격의 한 축을 담당했던 본적지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가족관계등록제가 공무원 시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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