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9급, 부정행위자 94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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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이하 중앙위)가 지난 4월 14일 시행된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생 94명에게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내렸다.
중앙위는 부정행위 의심자로부터 자술서를, 시험 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각각 받아 면밀하게 확인작업을 한 결과 총 94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해당 응시생들에게는 배달증명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시험이 종료된 후에 답안을 작성한 자 89명 ▲시험 시간에 핸드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한 자 3명 ▲문제책이 배포된 후 입실한 자 2명 등이다.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임을 여러 차례 공지하고, 시험 당일에도 2차례의 방송을 통해 이를 주지시켰음에도 부정행위자가 발생했다.”라며 “이번 처벌을 통해 응시생들이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공정한 시험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수험생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시험감독 강화의 과도기라는 점에서 부정행위자가 많았지만, 내년 정도면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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