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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크게 변화, 배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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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7회 작성일 07-05-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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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일반인도 재판에 참여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배심제)’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반인들도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배심제는 당장 모든 사건에 적용 되는 것은 아니며 살인이나 강도 및 강간이 결합된 범죄와 3천만원 이상의 뇌물죄 등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에만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또 피고인이 배심제 재판을 원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명의 배심원단이 구성되고 그 외의 사건은 7명이다. 다만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인정하는 등 큰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5명의 배심원단이 구성된다.

 배심원 선정은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되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배심원에 대해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구성된 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유·무죄에 관해 평의하고, 만장일치로 평결하게 된다. 만약 배심원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평결한다.

이 같은 배심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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