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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부정행위자, 그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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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1회 작성일 07-05-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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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공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들에 대한 세부검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위는 4월 14일 국가직 시험이 완료된 후, 부정행위자를 대상으로 사유서와 답안지 검사 등을 통해 그 진위여부를 검토해왔다.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시험 감독이 강화된 때문인지 예년에 비해 부정행위 의심자가 많아 검토작업에 시일이 더 걸리고 있다.”라며 “빠르면 다음주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중앙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응시생은 100여 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작년의 60여 명을 크게 웃도는 인원이다.

올해 중앙위가 시험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한 것이 부정행위자 증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부정행위자로 최종 확정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박탈,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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