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감독강화 “결국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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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국가직 9급, 현재 사유서 검토 작업 중”
상당수 인원인 것으로 파악되어 논란 커질 듯
최근 치러진 국가직 9급 시험에서 상당수의 응시자가 부정응시자 내지는 불공정행위자로 처리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들어 중앙인사위원회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규정 외에도 불공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신설해 실질적으로 감독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규정한 불공정행위자의 유형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와는 다르게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 무효 또는 정지 외에도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이러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중앙인사위원회는 필기시험 시험장 공고 시에 관련 사항을 안내했지만 불공정행위로 예상되는 수험생들이 다수 발생해 이들 수험생들이 시험 후 사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한 수험생은 “시험 시간 종료 후에도 답안지 마킹을 계속 하자 감독관이 무효처리를 선언하고 사유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현재 당황스러운 상태이며 감독강화에 대한 부분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현재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로 인해 사유서를 받은 수험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들 수험생에 대한 사유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및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공무원응시 자격 박탈, 내지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예상보다 많은 사유서가 접수 되어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고 있으며 조만간 해당 응시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상황을 전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 감독관들로부터 답안지 무효 처리를 받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한 수험생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중앙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험 무효 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인원인 것으로 파악되어 논란 커질 듯
최근 치러진 국가직 9급 시험에서 상당수의 응시자가 부정응시자 내지는 불공정행위자로 처리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들어 중앙인사위원회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규정 외에도 불공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신설해 실질적으로 감독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규정한 불공정행위자의 유형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와는 다르게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 무효 또는 정지 외에도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이러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중앙인사위원회는 필기시험 시험장 공고 시에 관련 사항을 안내했지만 불공정행위로 예상되는 수험생들이 다수 발생해 이들 수험생들이 시험 후 사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한 수험생은 “시험 시간 종료 후에도 답안지 마킹을 계속 하자 감독관이 무효처리를 선언하고 사유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현재 당황스러운 상태이며 감독강화에 대한 부분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현재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로 인해 사유서를 받은 수험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들 수험생에 대한 사유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및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공무원응시 자격 박탈, 내지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예상보다 많은 사유서가 접수 되어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고 있으며 조만간 해당 응시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상황을 전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 감독관들로부터 답안지 무효 처리를 받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한 수험생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중앙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험 무효 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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