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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이의제기 “한 문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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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0회 작성일 07-04-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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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법원직 9급 공채 시험의 확정정답 및 출제문제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이의제기 기간동안 등록된 총 17개 문제 가운데 상법과목 한 문제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복수정답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문제는 상법 1책형 24번(2책형 16번) 문제로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정답가안에서는 3번만이 답이었지만, 확정정답에서는 3번과 4번이 복수정답으로 변경됐다.

확정정답이 공개된 후 수험가의 반응은 담담했다. 이는 상법이 법원사무직렬에 비해 소규모인 등기사무직렬에 속해 있고, 정정된 문제의 경우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정답가안의 정답인 3번을 정답으로 적어, 복수정답 처리로 인한 혜택자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등기사무직렬의 한 수험생은 “3번이 너무 확실한 답이라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확신하고 3번을 선택한 것으로 안다.”라며 “열심히 시험공부를 한 수험생들 중에 4번을 쓴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라고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량진의 한 수험전문가는 “정확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법원직 시험의 특성상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일찌감치 이의제기에 대한 관심을 접고 다음 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문제공개를 실시, 큰 관심을 받았던 법원직 시험의 이의제기는 이로써 큰 소음 없이 마무리가 됐다.

향후 법원직 시험일정은 4월 12일 필기합격자 발표, 5월 3~4일 면접, 5월 11일 최종합격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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