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험감독에 할아버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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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좋을 경우 공무원시험에도 도입
경북에서 도민시험관리감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3일 대전시는 “공무원과 교원 등의 경력을 갖고 있는 60~70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감시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청에서는 일단 의사, 영양사, 간호조무사 등 각종 자격시험에 먼저 투입하고, 이 후 공무원시험 등 규모가 큰 시험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노인시험감시관 제도에 대한 평가가 좋을 경우에는 공무원채용시험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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