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선택과목 정정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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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2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지난 9일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한 국방부는 금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한해 선택과목 정정 신청을 받는다.
당초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 시험 시 선택과목 변경은 필기시험에 중요한 요소로 관리자가 변경 시 책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정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예년에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정정요청 증빙서류가 있을 때 일정기간 접수를 받아 정정한 사실이 있어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정해진 3일간만 선택과목을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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