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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줄여야 합격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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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07-04-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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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게 된다. 긴장감이 커지면 수험생들의 실수 또한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통 시험 시의 실수는 답안지 표기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세세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일반 수성사인펜, 연필, 빨간색 펜, 일반 검정펜 등을 사용하는 수험생들이 간혹 있는데, 답안지 표기는 컴퓨터용으로 표시된 사인펜만이 사용가능하다.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펜 등은 OMR 판독기가 인식하지 못해 점수가 나올 수 없다.”라며 “수험생들은 반드시 컴퓨터용이 표시된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표기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킹 시 실수에는 가산점 표기를 누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여기에 번호를 밀려쓰는 경우와 과목을 바꿔서 마킹하는 경우, 아예 한 과목을 건너뛰고 마킹하는 경우 등 답안지를 밀려쓰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시험을 보면 이 같은 실수가 허다하다는 것이 수험관계자의 말이다.

 노량진의 한 학원관계자는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치다보면, 과목을 바꿔서 마킹하는 수험생과 한 과목을 빼먹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수험생들이 예상외로 많다.”라고 밝혔다.

 위 사항들은 시험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 급하게 마킹을 하다보니 나오는 실수인 만큼, 마킹시간을 평소 연습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지는 것이 좋다. 아울러 5개 과목 모두를 시험시간 끝날 때 한 번에 마킹하는 것보다는 한 과목을 풀면 그 과목은 마킹을 하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는 식의 마킹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답안지 작성 시에는 마그네틱선 부분은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일단 표기한 부분에는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 사용이 안 되니 수험생들은 이를 주의해야 한다.

이럴 때에는 답안지를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이 때에는 자신의 이름이 답안지에 인쇄가 안 되어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사인펜으로 응시번호 등 개인별 기재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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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전 시험지 열람 금지” & “시험시간 후 답안지 마킹 금지”


국가직9급 시험이 4월 14일 전국의 190개 고사장에서 치러진다. 국가직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모아봤다.

우선 시험은 10시부터 치러지지만 입실시간은 오전 9시 20분까지이다.수험생들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등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시간에는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는 절대 소지할 수 없다. 단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험생은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는 소지가 허용된다(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는 불가).

아울러 시험장에는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고, 처벌기준 역시 강화됐으니, 수험생들은 이 부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수험생은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 그리고 합격결정이 취소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ㆍ가점ㆍ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수험생은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처리 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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