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점제 29일 공포
페이지 정보
본문
국가보훈처, 전체 혜택자 중 93%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9일 공포됐다. 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공무원시험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공포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을 기존의 10%에서 5%로 축소하고, 시험과목 중 4할미만 득점자에게 부여해오던 가점도 폐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ㆍ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 유족,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가점 혜택자가 3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유공자가점상한제도 변함없이 적용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취업보호대상자는 총 28만 2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종전대로 10%의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1만 9천여명(6.7%)이다. 93%에 달하는 인원이 5%의 가점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다.
보훈처는 이번 가산점 축소에 따라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가점 혜택자의 합격률도 1/3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4/03)
- 이전글서울지방직 “행정직은 쾌청, 기술직은 무난” 07.04.03
- 다음글 서울 소방직, 72명 선발한다 07.04.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