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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모집 \"국방부, 공군 증가, 해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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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9회 작성일 07-03-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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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선발인원은 증가 예상

육군을 제외한 국방부, 공군, 해군의 07년도 군무원 시험 공고가 지난 주 발표됐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국방부와 공군의 선발인원은 작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해군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방부의 선발인원은 작년 123명 대비 71명 증가, 공군은 11명 증가, 해군은 14명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국방부를 비롯한 육,해,공군의 선발인원이 모두 감소했던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결과이다.

이 때문에 수험가에서는 지난 달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올해 선발인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행령은 이번 공고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의 수요인원 조사를 바탕으로 선발인원을 최종확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내년도 군무원 채용에는 이번 시행령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혀 앞으로의 군무원 채용 전망이 밝을 것임을 시사했다.

각 군별 모집 요강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194명 선발

 국방부의 선발인원은 194명(공채 131명, 특채 63명)이다. 특히 공채 선발인원이 작년에 54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131명으로 크게 늘어 전체 군무원 선발인원 증가로 이어졌다.

주요 직급 및 직렬 별 선발인원은 5급 행정 8명, 7급 행정 8명(일반 7명, 장애 1명), 군사정보 9명, 일반차량 5명, 9급 행정 20명(일반 17명, 장애 3명), 기술정보 15명, 전자기기 7명, 통신 7명 등이다.

 앞으로의 시험일정은 4월 3~9일 원서접수, 4월 13~25일 서류전형(특채), 5월 12일 필기, 6월 11~15일 면접, 6월 20일 최종합격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의 [군무원 채용관리]에서 하면 된다.

-공군 225명 선발

 공군의 선발인원은 225명(공채 196명, 29명)이다. 직급별로는 공채 7급 61명, 9급 135명, 특채 일반 6급 2명, 7급 8명, 8급 4명, 별정직 4명, 계약직 11명 등을 선발한다.

주요 직급 및 직렬 별 선발인원은 7급 행정 14명(일반 12명, 장애 2명), 수사 4명, 전기 4명, 통신 6명, 항공기관 4명, 9급 행정 48명(일반 42명, 장애 6명), 전기 5명, 전산 6명(일반 4명, 장애 2명), 통신 9명(일반 8명, 장애 1명), 판금 5명, 무장 8명, 항공보기 10명(일반 9명, 장애 1명) 항공도장 5명 등이다.

앞으로의 시험일정은 4월 3~9일 원서접수, 4월 24일 서류전형(일반 6~8급 특채), 5월 12일 필기, 6월 7~8일 면접, 6월 15일 최종합격발표 순으로 진행된다(별정직과 계약직 별도).

공채와 특채의 일반직 원서접수는 공군 홈페이지(www.airforce.mil.kr)를 통한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며, 별정직과 계약직의 접수는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해군 222명 선발

해군의 선발인원은 222명(공채 197명, 특채 25명)이다. 주요 직급 및 직렬 별 선발인원은 7급 군사정보 1명, 9급 행정 21명(일반 18명, 장애 3명), 건축 8명, 전기 24명(일반 21명, 장애 3명), 전자기기 6명, 제관 12명, 무장통제 10명, 무장 10명, 유도탄 8명, 선목 10명, 함정기관 27명 (일반 23명, 장애 4명), 선거 6명, 항해 5명 등이다.

앞으로의 시험일정은 4월 9~13일 원서접수, 4월 24일 서류심사(특채), 5월 12일 필기, 6월 12일 면접, 6월 20일 최종합격발표 순으로 진행된다(별정직과 계약직 별도).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www.navy.mil.kr)에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확인해야

한편, 올해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이다. 작년에 5급 이상 군무원 시험에만 적용됐던 영어대체제가 올해부터 7,9급 시험까지 확대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영어검정능력시험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된다.
▲ 2005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된다.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되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민간회사, 학교)에서 승진, 연수, 입사, 입학, 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한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의 정규(정기)시험이란 일반인,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뜻한다.

올해는 필기시험일에 고사장 시험감독관에게 성적표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되며, 내년부터는 원서접수 시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이상을 제시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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