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특별채용 시험 시 응시원서에 학교명을 기재토록 하거나, 응시자격을 학력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의 개선을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박모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한경쟁 특별채용 응시원서에 응시생의 출신학교명을 기재하게 하거나,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이라며 지난 06년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결과다.
인권위는 “우리사회의 채용관행상 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하거나, 특정학교에 대한 임용권자 및 인사담당자의 편견이 작용하게 될 우려가 커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아울러 2004년 6월 공무원임용시험령에는 학력제한 금지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공무원임용령’에는 여전히 학력만으로도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16조 1항 10호에서는 ‘특수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소시자로 응시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는 응시원서 개선 및 향후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을 학력만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는 공무원특별채용 임용요건 중 학력만으로도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는 달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6개 국가기관에서는 자격증 소지자, 연구 및 근무경력자, 학위소지자 등으로 복수의 응시자격을 두고 있다.”라며 “이는 학력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우수한 전문가를 공직에 입문케 하려는 특별채용의 본래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