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공무원 퇴출제,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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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울산시에 이어 서울시가 무능공무원을 퇴출하여 ‘일하는 공무원’을 만들겠노라 엄포를 놓았다. 이러한 움직임이 서울시와 울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무능공무원퇴출제는 그간 공무원은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공무원=철밥통’이라는 오랜 등식을 깨고, 새롭게 성과제를 실시해 공직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할 것이라 밝혔으며, 전북 전주시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는 3월 ‘직무수행능력 향상제’를 도입하여,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10%에 속한 공무원과 업무부적격자로 판정받은 직원 등을 1년간 불법주차 단속 등 현장부서에서 근무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업무복귀나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반대로 업무능력이 탁월하거나 창의적 제안으로 예산을 절감한 직원 등에 대해선 성과상여금 지급이나 복지포인트 증액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남 마산시, 전남 곡성군과 고흥군 등 상당수 지자체들이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일명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실시한 울산시의 경우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위기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도 긴장 속에 의욕적으로 일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구시도 업무태만 공무원 13명에게 경고성 파견근무를 명한 후, 공무원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측이 지난 8일, 무능공무원 퇴출제 도입에만 그치지 않고 실,국별 직원의 3% 내에서 ‘퇴출 후보’를 의무적으로 제출케 하는 강제규정을 두기로 결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이 공지되자 공무원 노조 측이 9일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해당시 공무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의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문제의 여지가 많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 형편이다.
여론에서는 “무능하고 자리만 지키는 공무원들을 골라내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찬성의 의견과 “모호한 퇴출 기준으로 아부 잘하는 공무원들의 줄서기 인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립하며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공직 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좋은 취지로 출발하는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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