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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원서 ‘취소·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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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3회 작성일 07-02-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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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결제 시 법원행정처로 문의해야

 올해부터 전면 인터넷 접수를 도입한 법원행정처 9급 공채가 지난 31일부터 실시한 원서접수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들이 이중결제가 되거나 응시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일 원서접수를 했다는 한 수험생은 “카드로 결제까지 마치고 응시표 출력을 하니 응시를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재접수 하는 과정에서 이중결제가 됐다”며 “법원행정처로 전화해 바로 해결은 했지만 접수시스템이 불안정 한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다.

 또 일부 수험생들은 원서 접수 후 수정이 불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법원직은 원섲버수 직후 바로 응시번호가 부여되며 그후에도 시험 볼 장소나 응시지역 모두 수정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별 무리 없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일부 수험생들이 동시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전산상의 오류나 시스템과부하로 인해 간혹 응시번호부여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중복결재사실이 확인되면 접수가 종료되어 결재회사와의 사무가 처리되는 대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서접수 마감일은 오는 8일까지 이며 필기시험은 3월 18일에 실시한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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