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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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공고 제2007-12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9일
국 방 부 장 관
1. 제정이유
국방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되는「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97호, 2006.12.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진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1) 국방개혁추진계획을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함(안 제2조)
2) 국방개혁기본계획은 2008년, 2010년, 2013년, 2015년, 2018년 및 2020년에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년의 11월말까지 수정함(안 제3조)
3) 국방개혁위원회는 위원장(국방부장관), 간사 각 1인을 두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및 필요시 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4조)
4) 1년 단위 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추진계획을 대통령 및 국회에 2월에 보고함(안 제5조)
나. 국방부 문민화 및 각 군내 군무원·여군인력 구성 비율
1) 국방부의 공무원 구성비율은 70% 이상을 목표로 하며, 국방 및 안보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가 충원되도록 함(안 제6조)
2) 군무원을 2020년도까지 군인 총 정원의 6%로 확대함(안 제7조)
3) 여군인력은 20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로 확대하며 여군인력 활용정책 및 인사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함(안 제8조)
다. 합동직위 및 합동 전문자격
1) 합동직위를 방위기획·계획, 작전수행 관련 직위, 연합·합동작전 관련 전문적인 합동성 요구 직위 및 기타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직위로 지정함(안 제9조)
2) 합동 전문자격은 합동참모대학 및 국외군사과정 이수자 중 합동직위에 근무한 자, 합동 직위에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 등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함(안 제11조)
라. 합동성위원회 운영
1) 합동전투발전, 합동작전 지원관련 협의 및 조정, 무기 및 비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합동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12조)
2) 합동참모의장은 합동개념을 발전시키고, 합동 전투발전업무를 강화함(안 제13조)
3) 합동참모의장은 합동군사교육체계를 발전시켜 합동성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함(안 제14조)
4)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대학교육과정과 합동성 강화를 위한 각 군 교육과정 등 군사교육체계를 검토 및 발전시킴(안 제14조)
마.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시기
1) 주요무기 및 장비는 군 구조 개편 시기에 맞추어 전력화 되어야 하며 지연으로 군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예상될 때에는 군 구조 개편 시기를 조정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상비병력·예비전력 규모 및 간부비율
1) 상비병력 규모는 2010년까지 64만 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 명 수준,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하고, 각 군별 구성비율은 2020년 기준 육군 74.2%, 해군 8.2%, 해병대 4.6%, 공군 13%로 하며, 3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함(안 제16조)
2) 간부 비율은 2020년까지 각 군별 상비병력 기준 40% 이상의 수준으로 조정하되, 안보상황과예산,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를 고려하여 3년 단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안 제17조)
3) 예비전력 규모는 상비병력 규모와 연동하여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함(안 제18조)
4)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과 참모는 예비역 간부 위주로 상근직위와 비상근직위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예비군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무기와 장비 및 전투예비물자는 2020년까지 전량을 확보함(안 제18조)
5) 지방자치단체는 동원센터·훈련센터 및 예비군부대 운용을 위해 수임군부대와 협조함 (안 제18조)
사.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 전환
1)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는 2012년을 목표로 함(안 제19조)
2) 해안경계임무는 해양경찰청으로 전환함(안 제19조)
3) 항만·인천공항·특정경비지역·특정경비해역에 대한 경계 및 방호임무 전환의 대상·시기·방법·절차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경계임무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양해각서에 포함함(안 제19조)
4) 국립 현충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소의 경계병력은 2010년까지 민간인력으로 전환함(안 제19조)
아. 합동참모본부 직위 및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등의 순환보직
1) 합동참모본부의 장관급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는 각 군간 순환하여 특정직위에 동일 군 소속의 장교가 3회 이상 계속하여 보직되지 않도록 하되, 다만 안보상황과 군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은 예외로 함(안 제20조)
2)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의 지휘관과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은 군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하되, 그 중 1인은 육군으로 보함(안 제21조)
3)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의 지휘관 직위는 각 군간 순환 보직하되 특정직위에 동일군 소속의 장교가 3회 이상 계속하여 보직되어서는 안됨. 다만, 그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
특수성과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 : 기본정책팀장, 주소 : 우편번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번호 02-748-6234, 팩스 02-748-62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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