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비 2012년부터 경찰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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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비 등 주요 국가시설 경계업무가 2012년부터 경찰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국방개혁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항만, 인천공항을 비롯한 특정경비지역에 대한 경계 및 방호 임무가 2012년까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청원경찰 및 민간경비업체 등으로 옮겨진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무전환의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앞으로 국방부 공무원구성비율을 70%이상으로 늘리고 2020년까지 군내 군무원비율도 6%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군 장교와 부사관 비율도 7%와 5%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2/13)
국방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국방개혁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항만, 인천공항을 비롯한 특정경비지역에 대한 경계 및 방호 임무가 2012년까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청원경찰 및 민간경비업체 등으로 옮겨진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무전환의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앞으로 국방부 공무원구성비율을 70%이상으로 늘리고 2020년까지 군내 군무원비율도 6%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군 장교와 부사관 비율도 7%와 5%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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