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인재 채용공고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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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별법에 따라 7급 이하 견습직원을 선발할 것이라 예고했다.
이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각 대학의 총장 추천과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근차근 그 준비를 해왔다.
이 때문에 ‘올해 제주도 지방직 공채와 동시에 공고가 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으나, 2월 9일에 제주도 지방직 선발규모가 발표되면서 분리 실시되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의 관계자는 “동시 공고가 논의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다.”라며 “기준과 세부방침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지역인재채용제에 대한 일말의 불신도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역인재 채용이 하반기에 있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해당 수험생과 다른 수험생들 사이에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지역인재채용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재들은 3년간의 근무과정을 통해 그 실력을 검증받게 된다.”라며 “7급 이하라 함은 8급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며, 그사이 3년간의 경력을 쌓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각 대학의 총장 추천과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근차근 그 준비를 해왔다.
이 때문에 ‘올해 제주도 지방직 공채와 동시에 공고가 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으나, 2월 9일에 제주도 지방직 선발규모가 발표되면서 분리 실시되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의 관계자는 “동시 공고가 논의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다.”라며 “기준과 세부방침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지역인재채용제에 대한 일말의 불신도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지역인재 채용이 하반기에 있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해당 수험생과 다른 수험생들 사이에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지역인재채용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재들은 3년간의 근무과정을 통해 그 실력을 검증받게 된다.”라며 “7급 이하라 함은 8급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며, 그사이 3년간의 경력을 쌓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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