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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7·9급 공채 응시상한연령 상향 개정 관련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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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8회 작성일 07-02-2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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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07 - 15호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월   24일
대 전 광 역 시 교 육 감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및「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사항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에 맞추어 규칙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및 응시연령을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3조)
    나. 대우공무원 선발요건 충족 시 임용권자가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서면심의·의결 조항을 삭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서면심의·의결을 결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2005년에 5급 이상 신규임용은 1인당 10,000원,
         6급 및 7급 공무원은 7,000원, 8급 및 9급 공무원·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5,000원에서 모두 30,000원으로 인상하였으나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형평성을고려하여 다시
10,000원, 7,000원, 5,000원으로 각각 인하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라.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기준 완화(안 제16조)
        -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을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절차 폐지
        -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마.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임용된 경우에도 일정 경력을 승진소요최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저연수에 반영하는 한편, 상당계급의 기준을 정비
         (안 제21조, 별표 14)
    바. 승진임용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 반영(안 제25조)
        - 다면평가단은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상사, 동료, 부하 등으로 구성
        - 승진임용 시 다면평가결과를 20% 이상 반영하여야 함
    사. 경력가점 직위의 지정(안 제26조)
        -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로 지정된 자
        -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근무자
        - 홍보업무담당자
    아.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을 공무원 임용 응시자격 및 가산점 대상에 포함
    자.
지방공무원 응시연령을 9급은 28세에서 32세로, 7급은 35세에서 37세로 상향조정하여 응시생들에게 응시기회를 확대하고자 함(별표 1)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내에 대전광역시교육감
        (참조 : 총무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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