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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B형간염 사유 입사 불합격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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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8회 작성일 07-01-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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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불합격 취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K건설회사가 입사시험에서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불합격시킨 것은 차별이라며 불합격 조치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신체검사를 실시했던 해당 병원과 대한간학회, 보건복지부 등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업무와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소견이 없었다\"며 \"K사가 활동성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유하고있는 간염 바이러스가 비활동성과 달리 활동성이어서 타인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고 철야작업과 휴일근로 등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아 발병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불합격시켰다고 K사가 주장하고 있지만 활동성 바이러스 보유자가 비활동성 바이러스 보유자에 비해 전염성이 높다거나 과로가 간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인 점을 감안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작년 3월 친구 C씨가 K회사의 건축분야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과 면접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누락되자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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