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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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신규채용시 학력 및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규정 일부 개정
□ 주요 개정내용
ㅇ 전문특기분야 등 외국어분야 특별채용시 학력제한 규정 삭제
※ 학사학위이상 ⇒ 고등학교 이상으로 완화 (공채와 동일)
ㅇ 시력기준 완화
※ 현 행 : 나안시력 0.2, 교정시력 0.8이상
개 정 : 시력(교정시력 포함) 0.8이상으로 완화
ㅇ 최종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간 합리적 기준 마련
현행 동점자 결정시 학력 및 연령순으로 차별논란
※ 현 행 : 1. 국가유공자 2. 고학력자 3. 연소자
개 정 : 1. 국가유공자 2. 필기·실기성적 3. 면접성적 4. 체력성적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임용서류 간소화
호적(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서 등 일부 서류 간소화
□ 공포·시행 : ‘07. 1. 12 (해양수산부령 제354호)
※ 2007년 1회 채용(간부후보생)부터 즉시 반영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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