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무원 시험이 종료된 시점부터 끊이지 않는 시험시작 전 문제지 살피기가 올해부터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다뤄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논란이 제기되는 시험시작 전 문제지보기를 포함한 각종 형태의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했다.
인사위원회는 불공정행위자와 부정행위의 유형을 정리, 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는 “타 수험생의 답안지를 열람하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시험을 실시하는 행위”, “통신기기를 포함한 각종 신호를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자료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각종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등이다.
불공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는 “시험시작 전 문제를 보는 행위”, “시험시작 전ㆍ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각종 통신기기나 계산기를 소유하고 있는 행위”, “기타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등이다.
해당 내용에 적발되는 수험생의 처벌도 세분화돼 기존의 “부정행위자에 대해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의 취소”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해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의 취소”로 처벌기준이 세분화됐다.
이 처벌을 받을 경우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그러나 불공정행위자는 당해 시험만 정지ㆍ무효처분 될 뿐 내년 시험의 응시는 가능하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