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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구비서류 ‘간단·명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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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07-01-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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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인사카드 없어지고, 전자시스템 전격 도입

앞으로는 공무원 개개인의 인사기록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때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구비서류 등이 간소화 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권오룡 위원장에 따르면 “그 동안 사용해온 종이서류 형태의 현행 ‘공무원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가 폐지되며 대신 지난 01년부터 중앙인사위가 인사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보급해온 ‘e-사람’을 통해 전자적으로 입력·관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각종 인사 및 통계자료의 실시간 산출, 신속하고도 정확한 인사처리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인사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일선행정기관들의 중복업무 해소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이로써 현행 제도상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응시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 7종 가운데 ‘신원조회확인회보서’와 ‘채용신체검사서’ 등 2가지를 생략함으로써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 될 전망이다.

또한 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할 때 제출하는 신원진술서 역시 현재는 6급 이하는 3부, 5급 이상은 4부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불편을 야기했으나 앞으로는 임용예정직급에 상관없이 2부씩만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공무원이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 ‘인사 및 성과기록’을 제외한 6종의 구비서류(신원조회확인회보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조사회보서, 신원진술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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