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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국가직 “이것만은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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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9회 작성일 07-01-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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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올해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공지

 중앙인사위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금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를 별도 공지했다. 안내된 사항은 1월1일 발표된 공고문에 포함된 내용으로, 매 년도마다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나오고 있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 9급행정직(정보통신부) 지역별 구분모집 세분화 확인 안내
 금년부터는 종전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 지역별 모집단위에서 대전·충남·충북이 하나의 지역단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정보통신부의 지역구분 단위 세분화 요청에 따라 대전·충남·충북 지역단위가 대전·충남과 충북으로 분리 되어 공고문의 거주지제한규정에 따라 2007.1.1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단위에 응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7.1.1 현재,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충북지역단위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 2008년부터 적용되는 7·9급 공채 지역별 모집의 거주지 제한규정 안내
 2008년부터 7·9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1월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니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보호직렬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안내
올해 시행되는 보호직렬 시험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른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의 시험과목으로 실시하나, 2008년부터 9급 공채 보호직렬의 필기시험은 2006.12월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등 5과목으로 통합·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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