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응시요건, 올해부터 ‘강화’
페이지 정보
본문
한국산업인력공단, 1학년 수료생 산업기사 응시 불가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이 금년부터 바뀌게 됨에 따라 해당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산업기사 응시요건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2학년 재학생은 물론 1학년 수료 후 중퇴한 경우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을 보면 2년제·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에서도 최종학년에 재학 중이어야 산업기사 시험 응시에 가능하다. 즉 2년제의 경우 2학년 재학, 3년제의 경우 3학년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기사시험도 작년까지는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응시할 수 있어 4학년 재학 중이거나 3학년을 수료한 중퇴자 역시 응시 가능하였다.
하지만 기사시험 응시자격 역시 금년부터는 강화돼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여야 하며 최종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최종학년에 적(휴학, 제적)이 있는 자만이 응시 가능하다.
한편 기능사의 경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학력과 연령에 제한이 없다.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이 금년부터 바뀌게 됨에 따라 해당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산업기사 응시요건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2학년 재학생은 물론 1학년 수료 후 중퇴한 경우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을 보면 2년제·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에서도 최종학년에 재학 중이어야 산업기사 시험 응시에 가능하다. 즉 2년제의 경우 2학년 재학, 3년제의 경우 3학년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기사시험도 작년까지는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응시할 수 있어 4학년 재학 중이거나 3학년을 수료한 중퇴자 역시 응시 가능하였다.
하지만 기사시험 응시자격 역시 금년부터는 강화돼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여야 하며 최종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최종학년에 적(휴학, 제적)이 있는 자만이 응시 가능하다.
한편 기능사의 경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학력과 연령에 제한이 없다.
- 이전글국가직 9급 행정 “원서부터 고민되네” 07.01.10
- 다음글환경부, 산림청 “별도 시험계획 있다” 07.01.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