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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응시연령개선 권고에 국회사무처도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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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3회 작성일 07-01-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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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인권위가 국회사무처 8ㆍ9급 공채 시험에도 응시연령의 개선을 권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회인사규칙 제26조 및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제10조에 따라 8.9급 모두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해놓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중앙인사위원회에 9급 공채 응시연령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데, 지난해 11월 28일 같은 맥락으로 국회사무처에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인권위는 중앙위에 권고할 당시, 전체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계속 타 기관에도 응시연령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30세 이상을 초과하는 사람이 국회사무처 8급 및 9급으로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현행의 공개경쟁시험 체제에서 이러한 특성을 개인별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라며 “또한 31세 이상인 자를 임용할 경우 30세 이하의 자와 비교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훈련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30세라는 연령이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보유 유무에 대한 적절한 잣대가 될 수 없다고 본다.”라고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의 시험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을 볼 때 응시연령제한을 폐지하더라도 반드시 공직사회의 노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가령 일시적으로 공직사회가 고령화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상문제는 물리적 연령의 문제라기보다 혁신이나 개혁과 같은 조직운영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8급 및 9급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판단은 일정한 연령보다는 정교한 선발기준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 “장기적인 사안으로 다뤄질 수도”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국회사무처에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이 장기적인 사안으로 다뤄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는 인권위의 권고 당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연령제한은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엄연한 현실적인 문제로서 각 계급별로 응시연령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라며 “아울러 공무원조직은 상명하복의 조직으로 상사보다 나이가 많은 직원이 있는 부서에서는 그 관계설정 및 지휘 부담에 상당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최근 국회사무처 입법고시 합격자의 연령은 낮아지고 8급 공채 합격자는 연령이 높아져 05년의 경우 합격자평균연령이 5급 보다 8급이 더 높은 상황이 됐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응시연령을 폐지 또는 연장할 경우 청년실업률이 높고 장기화되는 추세에 수험기간의 장기화와 유능한 인재들이 민간부분에서 자기능력을 펼칠 기회를 상실함으로 인해 수험생 본인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마저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미 중앙인사위원회가 응시연령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국회사무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입법조사처 설치” 증원가능성 생겨

 한편 국회사무처에 입법조사처 설치가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채용인원의 증원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입법조사처의 설치로 만약 증원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올해 선발예정인원에서 증원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공고된 바에 따르면 올해 국회사무처 시험의 선발인원은 8급 19명, 9급 12명이다. 국회사무처는 증원여부를 8급 공채의 필기시험일(4월 8일) 전에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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