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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9급 문제공개의 법리해석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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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2회 작성일 07-01-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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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ㆍ9급의 문제공개가 수험가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수험가의 해묵은 염원이 드디어 이뤄진다는 것과 수험생들의 권리가 뒤늦게나마 보장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문제공개가 이뤄지면서 수험생들이 되찾게되는 법적 권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자문 : 채한태 헌법박사)

1) 헌법 제11조 평등권
사시ㆍ행시ㆍ외시 등 3대 고시와 국회사무처 8급, 법원사무직 등 각종 공무원시험이 문제공개를 실시하거나 실시예정이며 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시험에서도 문제공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7ㆍ9급 공무원 시험에서만 문제공개가 실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수험생들과 타 시험의 수험생들과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다.

2)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필기시험후 100일에 가까운 기간동안 자신의 점수를 알지 못한 채 노심초사하도록 하는 현재의 문제비공개 방침은 수험생들의 행복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분하다.

3) 헌법 제21조 국민의 알권리
국민의 한 사람인 수험생들이 자신이 치른 시험에 어떠한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시험 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4) 헌법 제23조 재산권
수험생들이 원서접수를 하면서 지출하는 인지대에는 시험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곧 시험문제에 대해 수험생들도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서 현재의 문제비공개 방침은 이러한 수험생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문제공개 언급에 대해 채한태 헌법박사는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라고 전제한 뒤 “문제공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채한태 헌법박사는 “수능시험의 경우 시험실시 3개월전에 당해연도 시험의 난이도를 공개하고 있다.”라며 “공무원 시험에서도 시험전ㆍ후에 당해연도 시험의 난이도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출제영역과 수준, 출제위원의 실명공개까지 실시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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