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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약도 응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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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2회 작성일 07-01-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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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과학회에 공문 요청한 상태

 경찰공무원 채용 시 금년부터 약도색신자의 시험응시가 가능해지면서 ‘약도색신’이란 명칭의 정확성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수험생 장모씨는 “몇 몇 병원에서 색약 진단 기구인 아노말스코프 검사를 받은 후 ‘제2색약’이란 판정만을 받을 수 있었고, 한국 색약 검사에 강도·중도·약도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제2색약의 경우 경찰공무원 응시가 가능한지 헷갈린다”고 의문점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종로 공안과와 분당 서울대 병원측에 문의한 결과 아노말로스코프 검사로 강도·중도·약도의 명칭은 어렵지만 색맹, 심한(극도, 강한) 색약, 색약이라는 명칭은 사용 가능하며 색맹은 강도, 심한 색약은 중도, 색약은 약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렇기때문에 검사 결과에 대해 색약 소견이 있다면 약도색신으로 판단하여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심한 색약이라는 말 역시 그 기준이나 용어사용이 명확치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 경찰청 고시과에 문의한 결과 “현재 11일자로 안과학회에 정확한 명칭에 대해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추후 공고문 발표 시 함께 공지할 예정이니 수험생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해당 수험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응시자격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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