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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원서접수 19일 시작 “출원결과, 초미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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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9회 작성일 07-01-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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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5일, 수험생들 미루지 말고 접수 마쳐야

2,888명을 채용하는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의 원서접수가 이번 주(19일~23일)부터 시작되면서, 수험가가 본격적으로 07년 시험체제에 돌입한다.

이번시험의 원서접수는 07년 공무원시험의 첫 원서접수라는 점 외에도, 07년 한해 공무원시험의 출원규모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지난해의 경우도 국가직9급 시험은 전년대비로 8,755명이 증가한 187,562명이 출원한 바 있는데, 이후 각종 지방직 및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연일 자체 최다출원규모 및 최고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일단 선발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출원규모의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올해 7급 공채의 규모가 줄어든 점에서, 7급 수험생들의 9급 지원이 어느 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오히려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더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9급 시험의 원서접수는 19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http://www.gosi.go.kr)을 통해 진행된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9시까지이다. 접수방법은 처리단계별로 안내될 예정이다. 접수기간동안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불가하다. 참고로 이번 원서접수의 접수취소마감일은 1월 28일이다. 이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는 총 2,900명 모집에 187,562명 출원으로 6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년대비로 증가한 선발인원에 경쟁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출원규모는 국가직 최다출원규모를 경신한 바 있다. 주요 직렬별 경쟁률은 전국행정 113.3대1, 지역행정 140.9대1, 정통부행정 51.5대1, 교육행정 400대1(이상 일반직), 검찰사무 54.9대1 등을 기록했었다.

한편 올해 9급 시험의 원서접수는 지난해와 같이 5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11일간)대비로 6일 줄어든 접수기간 때문에, 상당수 수험생들이 접수기간을 놓쳐 원서를 접수하지 못했던 사태가 벌어졌었다. 당시 수험생들은 중앙위에 추가접수를 격렬히 요구했지만, 결국 추가접수 없이 5일간의 접수기간으로 원서접수 일정이 마무리됐던 바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접수가 다소 빠른 1월 중에 있으면서 수험생들의 접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지난해 11월 25일에 원서접수일정 및 시험일정을 공고했다.”라며 “앞으로 계획된 일정 외에 추가접수는 절대 없으니, 수험생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원서접수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인터넷접수는 진행상황과 확인절차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아울러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 대처하기 위해 담당자가 밤늦게까지 남아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안심하고 접수에 임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공무원시험의 최대규모인 국가직9급 시험의 원서접수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에도 국가직 사상 최다출원기록을 경신하게 될 지, 접수결과에 전국수험생들의 지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9급 공채 인터넷 접수 과정

①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인터넷 접수 탭을 클릭해 인터넷 원서접수 창으로 이동한다.
 ② ‘9급 인터넷 원서접수 바로가기’를 클릭, 바뀐 창의 좌측에 위치한 신규원서작성을 클릭한 후 원서를 작성한다(사진은 해상도 100, 사이즈 140×180이나 3.5×4.5㎝, JPG파일로 저장된 파일만 사용 가능하다).
 ③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료 및 수수료를 결제한다.
④ 결제완료 후 메뉴에서 [원서접수-국가고시-접수확인ㆍ결제ㆍ출력]을 선택해 결제여부 및 접수 과정의 오류여부를 확인한다(수정이 필요한 경우 접수 목록에서 확인ㆍ수정을 클릭하면 관련화면으로 이동한다)
⑤ 모든 확인을 마친 후 응시표를 출력한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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