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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군가산점, 성차별이 핵심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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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회 작성일 08-12-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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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국회 입법조사처가 3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화제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0일 ‘군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군가산점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군가산점제 부활 논의의 핵심을 ‘성차별’적 문제가 아닌 ‘제대군인의 희생에 따른 국가의 부작위에 대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는 문제접근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군가산점제 수정입법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조사처는 공무원시험 자체가 ‘능력주의’를 잘 반영한 시험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각계 논문과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표된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군필자들이 자의건 타의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미필자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명령을 이행하는데 헌재는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임”

헌재의 위헌결정 판결문 중 평등권에 관한 의견으로, 조사처는 헌재가 밝힌 ‘불이익한 처우’에 제대군인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 ‘부작위적 불이익 처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헌재가 제시한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은 무엇이 능력인지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 제기됨”

헌재 판결문 중 공무담임권 침해여부에 관한 문제제기다. 조사처는 “과연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이 획일적인 점수 획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고,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직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다.”라며 처는 군복무를 ‘봉사’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008.9.10 법제처 검토의견은 헌재판결문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의문이 제기됨”

조사처는 헌재 의견을 그대로 원용한 법제처 의견에 대해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성차별’의 측면으로만 본 것”이라며 “‘제대군인 불이익 보상’입장에서 보면, 헌재 결정이 만점의 5~3%의 지나치게 높은 가점, 기간이나 횟수가 무제한인 것에서 비롯됐다는 것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여성, 장애인의 사회적 약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과 군필자에 대한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 모두가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데 군필자에게만 희생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9월 30일 인권위가 김성회의원안에 표명한 의견에 대한 반론이다. 조사처는 이 부분에서도 군필자들의 실제적인 불이익이 되는 면을 설명하며, 인권위가 주장한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이므로, 가점을 각 과목별 득점의 2%~3%로 한정했고, 선발예정인원의 20%로 한정한 것은 위헌 요지를 해소한 것이다.”

이번 재입법안과 헌재 기준과의 관계에 대한 주장이다. 조사처는 이번 재입법안에 대해 “보다 완전한 실질적 대안의 마련시까지만이라도 보다 전향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처는 여성부 등이 제시한 국민연금 대납, 학자금 융자 법제화 등의 군가산점제 대안에 대해서 “군가산점제의 핵심은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의 시험 자체에 대한 진입장벽에 대한 보상이지, 사후 대안 마련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님”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회입법조사처는 2007년 개청한 초당파적 조사기구로, 최신 입법 및 정책 현안에 대해 조사, 연구하여 그 결과를 국회 위원회와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조사연구기관이다. 위 보고서의 전문은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nar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실시간 댓글’ 수험생 논란 과열

군가산점제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논쟁거리다. 하지만 이번 재입법안이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놓은 만큼, 최근 논쟁은 기존과는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대군인이더라도 제대한 지 오래된 수험생들은 자신도 혜택 대상자가 아닐 수 있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한 30대 남자 수험생은 “같은 제대군인 사이에서도 차별받는다면 보상이 아니라 또 다른 불이익을 만드는 것”이라며 “연령도 폐지됐는데 젊은 제대군인만 지원해주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수험생은 “제대한지 오래된 수험생들은 어느 정도 사회복귀가 된 상태니 일정한 제약을 걸어놓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대립구도에 대해 한 수험생은 “응시기간과 횟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 같은데, 섣불리 재도입했다가 다시 위헌소송에 휘말리는 등 혼란만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참고로 재입법안에서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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