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소득층 1% 할당, 임용대기기간 6개월 단축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08-12-24 13:57

본문

1월 6일까지 의견제출

저소득층 1%할당 법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과 임용대기기간 6개월 단축 법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7일자로 입법예고됐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9급 공무원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채용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충원하여 이들의 공직진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소득층의 정의와 저소득층만을 위한 구분모집 실시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시험에서의 저소득층 할당 근거와 신규임용합격자의 임용대기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단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두 개정안에 대해 “저소득층 할당으로 저소득층 공직 대표성을 강화하고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과 “임용대기기간 단축으로 임용후보자의 신분불안을 해소하고 지자체도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두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력개발기획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입법예고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mop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