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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08년부터 정치관계법 과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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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8회 작성일 06-12-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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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기록적인 경쟁률로 수험생들을 긴장시키는 선관위 시험이 2008년부터는 정치관계법(공직 선거법 및 정당·정치 자금법)이 추가된다.

즉 7급 선관위 공채는 기존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등에 정치관계법이 추가돼 총 7과목을 치러야 한다.

9급 선관위 공채 역시 기존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등 다섯 과목에 정치관계법이 추가된다.

 선관위 시험의 경우 지역별 모집에 따른 지역 내 주민등록여부에 제한이 없고, 일반 행정직과 필기시험 과목이 같아 그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 9급 선관위 시험은 100명 모집에 8만 7천 857명이 응시해 전국 평균경쟁률이 878.6 대1 이었으며, 최고 경쟁률을 보인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은 선발인원 7명에 13만984명이 지원해 1천99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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