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산점 개선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9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배우자에게 만점의 10%를 주던 가산점이 5%로 축소되며,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 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서는 현행 10%의 가산점 비율이 유지된다.
한 과목 득점이 40%(100점 만점 기준 40점) 미만이라면 가점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면서, 가산점을 받아 과락을 면하는 경우도 없어지게 됐다.
대상은 국가유공자(전몰 군·경 등),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으로 내년 7월1일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안도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