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소방공무원 시험과목 5과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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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강화위해 체력검사 강화
2008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사 ·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필수과목으로 소방학개론 및 행정학개론을 추가하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에 소방관계법규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채용 시 체력검사의 종목 및 평가점수를 신설하고, 최종 합격자 결정은 체력검사성적 24퍼센트와 필기시험성적 76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으로 조정된다.
한편 현행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중 일부가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연말에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정령이 22일자로 발표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와 몸무게 및 용모’에 따른 조건을 폐지하고, 색각이상(色覺異狀)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불꽃 등의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에만 한정하여 녹색약자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인해 향후 소방직의 신체검사기준이 기존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에서 탈피, 소방방재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세부기준으로 바뀔 예정이다.
참고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8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사 ·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필수과목으로 소방학개론 및 행정학개론을 추가하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에 소방관계법규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규채용 시 체력검사의 종목 및 평가점수를 신설하고, 최종 합격자 결정은 체력검사성적 24퍼센트와 필기시험성적 76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으로 조정된다.
한편 현행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중 일부가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연말에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정령이 22일자로 발표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와 몸무게 및 용모’에 따른 조건을 폐지하고, 색각이상(色覺異狀)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불꽃 등의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에만 한정하여 녹색약자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인해 향후 소방직의 신체검사기준이 기존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에서 탈피, 소방방재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세부기준으로 바뀔 예정이다.
참고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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