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선택과목’ 없어지고 ‘필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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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공채 5과목 시행”, “체력검사 강화”
2008년부터 소방직 필기시험 과목이 현행 4과목에서 5과목으로 변경된다.
현재 소방직 공채 필기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행정학과 소방학 중 선택과목 등 4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이번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필수과목으로 소방학개론 및 행정학개론이 추가돼 총 5과목이 실시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직 공무원이므로 소방에 대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갖춘 자를 채용하기 위해 소방관련 시험과목을 필수과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수험가의 반응은 극과 극이다.
행정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수험생은 “최종목표는 행정직이지만 떨어질 것을 대비해 소방직에도 응시할 계획”이라며 “다행히 개정안은 2008년부터 적용되니 올해 안에 승부를 낼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쉬워했다.
반면 소방직 관련 카페를 보면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소방직 준비생은 “필기시험 과목이 개정된다면 출원인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한다”며 “소방직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한 수험생들만이 합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채용시 체력검사의 종목 및 평가점수를 신설한다.
이에 최종합격자 결정은 체력검사성적 24%와 필기시험성적 76%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순위에 따르게 된다.
참고로 위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도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일부 개정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와 몸무게 및 용모’에 따른 조건을 폐지하고, 색각이상은 소방업무 시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불꽃 등의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색맹 또는 적색약에만 한정한다. 이상의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내년도 채용부터 적용된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6/12/27)
2008년부터 소방직 필기시험 과목이 현행 4과목에서 5과목으로 변경된다.
현재 소방직 공채 필기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행정학과 소방학 중 선택과목 등 4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이번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필수과목으로 소방학개론 및 행정학개론이 추가돼 총 5과목이 실시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직 공무원이므로 소방에 대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갖춘 자를 채용하기 위해 소방관련 시험과목을 필수과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수험가의 반응은 극과 극이다.
행정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수험생은 “최종목표는 행정직이지만 떨어질 것을 대비해 소방직에도 응시할 계획”이라며 “다행히 개정안은 2008년부터 적용되니 올해 안에 승부를 낼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쉬워했다.
반면 소방직 관련 카페를 보면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소방직 준비생은 “필기시험 과목이 개정된다면 출원인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한다”며 “소방직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한 수험생들만이 합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채용시 체력검사의 종목 및 평가점수를 신설한다.
이에 최종합격자 결정은 체력검사성적 24%와 필기시험성적 76%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순위에 따르게 된다.
참고로 위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도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일부 개정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키와 몸무게 및 용모’에 따른 조건을 폐지하고, 색각이상은 소방업무 시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불꽃 등의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색맹 또는 적색약에만 한정한다. 이상의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내년도 채용부터 적용된다.
(한국고시신문 www.kgosi.com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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