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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불합격 처분 취소 시에도, 다시 면접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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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2회 작성일 07-03-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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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블라인드 면접 등을 계기로 일부 수험생들의 집단소송까지 이어진 공무원시험의 면접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월 10일 행정외무고시 1차 시험장에 ‘06년 행시 면접시험의 불합격처분취소소송’과 관련된 안내문이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문제의 안내문에는 “중앙위가 시행한 소위 블라인드 면접은 불법적요소가 많다.”와 “승소할 경우 불합격처분이 취소되므로, 법원의 취지에 따라 합격처리되어 중앙부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행시 면접과 관련한 사태가 수험가의 화두가 되는 이유는 최근 일부 7급 면접 탈락자들 역시 같은 이유로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블라인드 면접, 조별할당제 의혹 등으로 인해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3년 가까이 준비한 수험과정은 모두 무시한 채, 10~20분의 짧은 시간 안에 합격자를 선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였다. 7급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시에 담당변호사는 승소할 경우 전원 합격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앙위는 현행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종래의 성적중심의 형식화된 면접을 지양하기 위해, 05년부터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후에도 개인발표 면접방식 도입, 면접시간 연장, 면접위원 확대 등 면접시험을 심층강화해오고 있다는 것이 중앙위의 입장이다.

 이에 수험생들의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만약 수험생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도 그대로 최종합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중앙위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만약 불합격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합격처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합격처분을 하여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라며 “중앙위에서도 시험에 정통한 법조계 및 학계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면접시험의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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