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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7·9급 ‘정보보호직’ 시험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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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1회 작성일 14-10-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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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6년부터 신설되는 정보보호직의 시험과목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7급 공채의 경우 1차 필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필수과목으로 정보보호 관리,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 공학 등 총 7과목이, 9급 공채에서는 1차 필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필수과목으로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등 5과목이 유력해 보인다.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보보호직류 신설에 따른 시험과목 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안전행정부 주최로 열린 결과, 이같은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

5급 공채에서는 1차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를 취급하고 2차에서는 필수과목으로 정보보호관리,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공학 등 3과목을 취급하며, 2차 선택과목으로 정보보호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자료구조론 등으로 이 중 1과목을 선택하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채용에 필요한 자격증도 기존의 것에 정보보안기사(7급 이상), 정보보안기사 및 정보보안산업기사(8‧9급)가 추가되도록 했다.

이번 시험과목 가안 선정은 안성진 성균관대 교수를 주축으로 수차례 시험과목안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 및 정보보호, 컴퓨터 공학, 행정학 등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안 교수의 발표된 안은 추후 안행부와 재논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안 교수가 발표한 과목 선정 가안에 대해 토론자로 위촉된 패널들은 수정‧보완할 사항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들은 정보보호 관련한 과목을 보정하고, 기존 전산쪽 기본소양을 보완하는 작업이 좀 더 이뤄져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안행부 측은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철 안행부 정보기반보호과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두 번에 걸쳐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 전문가 및 인사계 시험을 담당하는 위원회 등에서 검토가 이뤄져 최종적으로 시험과목이 결정될 것으로 그는 봤다.

안행부 재검토 후, 대통령법에 의한 시행령 개정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빠르면 올해 안으로, 늦어도 내년 1~2월께로 공식적으로 최종과목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기관 관계자는 보고 있다.

하승철 과장은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보호법 등 정책과 법률이 포함된 정보보호 관리 부분을구체화 시키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급적 빨리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향후 지방직에도 선발 검토될 수 있을 것

정보보호 직류는 민관군에서 동시다발적인 사이버해킹이 일어남에 따라 달라진 사이버환경에 대응키 위한 전문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기존 전산직류에 정보보호직류가 추가된 것으로 정보보호와 관련한 대학교수 및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게 안행부 관계자의 귀띔이다.

공무원시험에서의 정보보호직은 기술직군의 전산직렬에 추가돼 신설된 것으로 공채 인력은 2016년, 특채 인력은 내년부터 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무원시험에 앞서 신설된 직렬에 대해 출제에 관련한 문제은행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채는 1년이 넘게 걸리고, 특채 선발에 관한 문제은행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게 안전행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공채는 문제은행을 만드는 시간이 걸리므로 2016년 시행이 유력하고, 경력자를 선발하는 특채의 경우는 공채보다 이른 내년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통상 첫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 출제 난이도가 다른 과목보다 수월할 수 있지만 정보보호직은 정보보호와 관련한 교수들이 문제은행을 만드는데 참여하기 때문에 의외로 난이도 있는 출제가 이뤄질 지도 모른다는 게 기관 관계자의 생각이다.

국가직에서의 정보보호직 선발이 향후 지방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하승철 과장은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지방직에서도 정보보호직 선발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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