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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으로 잘못 뽑았더라도 임용취소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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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08-06-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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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와 임용처분에 대한 신뢰가 우선

8급 간호직을 9급으로 잘못 선발했다는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부산지법은 임용직급을 8급으로 규정한 간호직을 9급으로 잘못 채용해 임용을 취소한 행정기관에 대해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무원임용령에 맞지 않더라도, 시험공고와 임용처분에 대한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임용취소처분을 내린다면 간호사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며,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행위”라며 “결격사유가 없는 간호사가 계속 근무를 원한다면 그 주장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무원임용령에 간호사의 임용직급을 8급으로 명시한 것도 의무직렬(5급 또는 7급)과의 형평성, 그리고 충원가능성을 고려해 결정되었을 뿐 9급으로 임용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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